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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1 2018노152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판결 판시 제 1의 가. 항 범죄 일람표 (1) 순 번 제 1 ~ 41 번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원심판결 판시 제 1의 가. 항 범죄 일람표 (1) 순 번 제 1 ~ 42번의 각 죄 및 판시 제 1의 나. 항 범죄 일람표 (2) 순 번 제 1 ~ 250번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 판시 제 1의 가. 항 범죄 일람표 (1) 순 번 제 43 ~ 71번의 각 죄 및 판시 제 1의 나. 항 범죄 일람표 (2) 순 번 제 251 ~ 369번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주문 중 ‘ 판시 제 2의 나 항’ 은 ‘ 판시 제 1의 나 항’ 의 오기로 보인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 판결 확정 전 ’에 범한 죄를 의미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3. 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범인도 피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3. 11. 00:00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6. 3. 11. 저지른 원심 판시 제 1의 가. 항 범죄 일람표 (1) 순 번 42번의 죄 및 제 1의 나. 항 범죄 일람표 (2) 순 번 249, 250번의 죄는 위 ‘ 판결 확정 후’ 의 범죄이다.

그런 데도 원심은 위 각 죄를 판결이 확정된 범인도 피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 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또 한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한다.

형법상의 몰수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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