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1.22 2018노906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원심 판시 2017 고단 611호의 죄, 2017 고단 1484호의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7 내지 40의 각 죄, 제 2 항의 죄, 원심 판시 2017 고단 3236호의 각 죄: 벌금 1,000만 원, 원심 판시 2017 고단 1484호의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내지 16의 각 죄: 형 면제]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상해 범행의 피해자에게 배상 금을 지급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도 환불 처리를 하는 등으로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