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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8 2016노562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1 항 및 원심 판시 제 2 항 중 범죄 일람표 Ⅱ 순 번 3 내지 32의 각 죄 : 징역 2년 6월, 원심 판시 제 2 항 중 범죄 일람표 Ⅱ 순 번 1, 2 및 원심 판시 제 3 항의 각 죄 :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제 2 항 중 범죄 일람표 Ⅱ 순 번 1, 2 및 원심 판시 제 3 항의 각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여성 행세를 하면서 6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총 2억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 규모가 크고 그 죄질도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 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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