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1.08 2018노2566
업무방해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 1 원 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 ① 제 1 원 심 판시 제 1의 나. 항의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2 업무 방해죄 부분 :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 ② 제 1 원 심 나머지 판시 각 죄 : 징역 1년 6월, ③ 추 징 11,000,000원, 제 2 원심판결 - ① 제 2 원 심 판시 제 2 항의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업무 방해죄 부분 : 징역 2월, ② 제 2 원 심 나머지 판시 각 죄 : 징역 6월, ③ 추 징 19,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 심 판시 제 1의 나. 항의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2 업무 방해죄, 제 2 원 심 판시 제 2 항의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업무 방해죄 및 나머지 원심 판시 각 죄는 각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각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