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12.14 2020가단61319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전 1478㎡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7, 1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제주시 C 전 1478㎡ 토지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제주지방법원 2018가단3976호로 위 토지의 임차인 D 등을 상대로 하여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인 제주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19나13261(본소), 2019나13278(반소) 판결로써 원고의 인도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은 2020. 7. 17. 확정되었다.

위 관련 판결의 주문 중 이 사건 주문 제1항 기재 건물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피고 D은 원고(반소피고)에게, 제주시 C 전 1478㎡ 및 그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7, 1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조립식 주택 153㎡, 같은 도면 표시 22 내지 31, 22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조립식 건물 33㎡, 같은 도면 표시 32 내지 35, 32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법당 10㎡, 같은 도면 표시 36 내지 39, 36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조립식 창고 5㎡를 각 인도하고, 같은 도면 표시 18 내지 21, 18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컨테이너 43㎡를 수거하라.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D 등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각 건물들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위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건물의 퇴거를 구한다.

또는 선택적으로, 위 각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