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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9 2015가단14204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1 강원 철원군 D 지상 ①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2015. 3. 12. 의정부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강원 철원군 D 전 7,282㎡(이하, 제1 토지’라고 한다) 중 1/2지분, E 대 1,440㎡(이하, ’제2 토지’라고 한다) 및 제2 토지 지상의 목구조 판넬지붕 단독주택 1층 99㎡(이하, ’제1 건물’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이하 제1 토지와 제2 토지를 포괄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피고 C 소유의 건물(이하, 포괄하여 ‘제2 건물’이라고 한다)이 건축되어 있고, 피고 B은 위 각 건물과 원고 소유의 제1 건물을 각 점유하고 있다(이하, 제1 건물과 제2 건물을 포괄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제2 건물의 구체적 위치는 다음과 같고, 건물이 서 있는 부분의 면적 합은 615㎡(=116㎡ 34㎡ 27㎡ 11㎡ 322㎡ 105㎡)이다(제1 토지 및 제2 토지 양 지상 별지 도면 표시 35, 36, 37, 38, 39, 40, 3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ㅇ‘ 부분 펜션 37㎡ 중 제1 토지 해당 면적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위 면적은 제외한다). ①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조립식 주택 116㎡ ② 같은 도면 표시 15, 16, 17, 18,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정자 34㎡ ③ 같은 도면 표시 19, 20, 21, 22,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비닐하우스 27㎡ ④ 같은 도면 표시 31, 32, 33, 34, 3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ㅅ' 부분 조립식 건물 11㎡ ⑤ 같은 도면 표시 53, 54, 55, 56, 57, 58, 60, 61, 5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ㅊ' 부분 조립식 주택 322㎡ ⑥ 같은 도면 표시 62, 63, 64, 67, 60, 59, 58, 57, 6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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