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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30 2015가단126305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경기 연천군 E 전 2618㎡ 중 별지 제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토지의 소유관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은 H 명의로 사정받은 토지이다. H이 1929. 6. 25. 사망하였고, H의 장남 I가 망 H의 호주와 재산을 상속하였고, I가 1970. 9. 18. 사망하여 I의 장남인 J이 망 I의 호주와 재산을 상속하였다. J은 2017. 6.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소유지분 전부를 증여하였다. 2) 토지 위 건물의 위치, 면적 등 현황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제1 토지’라고 한다) 중 별지 제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지상에 83㎡ 면적의 주택 1동이 서 있고, 같은 도면 표시 14, 15, 16, 17, 10, 9, 8, 7, 6, 11, 12, 13,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지상에 226㎡ 면적의 축사 1동이 성 있으며, 같은 도면 표시 18, 19, 20, 21, 22, 23, 24, 25, 26,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지상에 518㎡ 면적의 축사 1동이 서 있다.

별지

목록 제2항 및 제3항 기재 각 토지(이하 위 두 토지를 포괄하여 ‘제2 토지’라고 한다) 중 별지 제2 도면 표시 27, 28, 29, 30, 2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지상에 24㎡ 면적의 조립식 건물 1동이 서 있고, 같은 도면 표시 31, 32, 33, 34, 3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지상에 90㎡ 면적의 창고건물 1동이 서 있다.

3) 건물의 소유관계 제1 토지 지상의 주택 1동과 축사 2동은 피고 B의 소유이고, 제2 토지 지상의 조립식 건물 1동과 창고 건물 1동은 피고 C, D의 소유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3, 4호증, 5호증의 12, 을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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