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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2.05 2014가단39466
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는 제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2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측량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들은 2006. 12. 20. F으로부터 제1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 12. 27.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각 2분의 1 지분 소유), 피고 C는 2003. 9.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제2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 지상에 목재 플라스틱 견사를,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 지상에 철제 캐비닛을,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 지상에 플라스틱 이동식 화장식을, 23, 24, 25, 26, 27, 28, 29, 30, 31,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21㎡ 지상에 조립식 판넬 주택을, 제3 별지 도면 표시 17, 18, 18-1, 22-1,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14㎡ 지상에 조립식 판넬 가건물을, 같은 도면 표시 21, 21-1, 21-2,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1㎡ 지상에 조립식 판넬 가건물을 각 설치건축하여 현재까지 위 ‘나’ 내지 ‘사’ 부분 토지를 점유사용해 온 사실, 피고 D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제2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8㎡ 지상에 철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위 ‘가’ 부분 토지를 점유사용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위 ‘나’ 내지 ‘사’ 부분 토지 지상에, 피고 D은 위 ‘가’ 부분 토지 지상에 적법한 권원 없이 각 불법 건축물 및 시설물들을 설치함으로써 위 각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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