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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24 2019가단54394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3. 1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8. 11. 12. C으로부터 사고가 난 상태 그대로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7,6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C에게 위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한 후 판매하기 위하여 ‘D’라는 상호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던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판매를 위탁하면서 2018. 11. 14. 편의상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2019. 3. 19.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소유명의를 원고 앞으로 이전하여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으며, 2019. 3. 19. 피고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위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9. 3. 1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관련 법규상 중고차량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된 중고차량을 매도하려면 실제로 당해 차량에 대해 성능 및 상태 점검을 하고 그에 관한 점검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관련 법규상으로나 신의칙상으로 위와 같은 성능 및 상태 점검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관련 법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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