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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05 2018가단16601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1. 13.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14. 11. 4.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우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되, 2, 3개월 후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러나 피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해가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11. 13.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1. 13.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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