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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30012
자동차소유권명의이전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금전청구 중...

이유

1.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원고가 피고들의 부탁을 받고 2012. 3. 16.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후 2012. 3. 24. 피고 B와 사이에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2. 3. 2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미 피고 B를 상대로 2014. 11. 1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45444호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3. 19.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2. 3. 24. 명의신탁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4. 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미 승소한 판결과 같은 청구를 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가 피고들의 부탁을 받고 2012. 3. 16.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후 2012. 3. 24. 피고 C과 사이에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2. 3. 2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금원 청구

가. 과태료 청구 피고들의 이 사건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별지 과태료 및 연체금 목록 기재 각 과태료(합계 1,562,480원)가 발생하였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를 변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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