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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9.01.30 2018가단96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1. 2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6. 4. 10.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400만 원에 매수하면서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일단 피고 명의의 소유권등록을 유지하되 2~3개월 후에 피고가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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