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1 2015가단4590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12. 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2. 3. 30. 원고와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12. 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