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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가단516113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7. 2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10. 2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신용상의 이유 및 근저당권 설정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에게 그 중 50% 지분을 명의신탁하고, 같은 날 위 50%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2016. 10. 21. 위 자동차의 할부금을 완납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 중 50%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5. 2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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