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한하이라이트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1) 원고는 2011. 7. 31.부터 2011. 10. 31.까지 사이에 대한하이라이트에게 합계 173,733,493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는데, 2011. 11. 1. 현재 그 물품대금 미수금이 129,049,163원이다. 2) 원고와 대한하이라이트 사이에서 2014. 10. 29. ‘대한하이라이트는 원고에게 129,049,1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2.부터 2014. 7.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제1심판결이다). 나.
이 사건 각 건물의 등기관계 등 1)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2013. 10. 21. ①대한하이라이트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 ②이 사건 제1.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 채무자 대한하이라이트, 근저당권자 B’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이다
), ③이 사건 제2.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대한하이라이트, 근저당권자 피고 A’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이다
), ④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제일철강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 사건 가등기이다
)가 순차로 마쳐졌다. 2) 그 후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3. 11. 15. 같은 날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정명케이블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다. 대한하이라이트의 재산상황 등 1 대한하이라이트는 2012. 7. 5. 청주지방법원 2012회합12호로 회생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11. 5.'대한하이라이트의 부채가 자산을 상당 금액 초과하고 있고 자산 2,525,174,560원, 부채 3,686,334,697원 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