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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0.18 2016가단53741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서산시 E 전 1,073㎡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2013.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산시 E 전 1,07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3. 6.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 B는 2006. 4. 3.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2006. 5. 2. 접수 제13919호로 채무자를 피고 B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 채권최고액 5,000만원, 근저당권자 F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채권최고액 5,000만원, 근저당권자 G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나. 근저당권자 F,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3. 3. 12.자 해지를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2013. 3. 14. 접수 제8958호, 제8959호 및 제8960호로 말소등기절차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3. 14. H 앞으로, 2014. 6. 3. I 앞으로, 2016. 3. 22. 피고 C, D 앞으로(공유 지분 각 1/2)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라.

H의 남편이자 원고의 외삼촌인 J은 2015. 11. 20. 다음과 같은 죄명 및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고단714), 이에 J이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대전지방법원 2015노3661, 2015노4054(병합)}은 다음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형을 정하였으나,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유지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① 사문서위조 : J은 2013. 3. 12.경 K 법무사사무실에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말소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필요한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② 자격모용사문서작성 : J은 위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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