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세종특별자치시 H 대 403㎡ 중, 1 별지 도면 표시 8, 9, 25, 26, 27, 28, 8의 각...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변동 과정 세종특별자치시 H 대 4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1971. 8. 4. I 명의로 1971. 7.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85. 4. 12. J 명의로 1974. 2.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이하 ‘특조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J는 2010. 10.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0원, 채무자 J, 근저당권자 K 주식회사로 하여 2010. 9. 1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다시 2010. 11. 18.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J, 근저당권자 L으로 하여 2010. 11. 1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K 주식회사는 2011. 1.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후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K 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았으며 2011. 9.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9. 1.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K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12. 4. 2. 채권최고액 210,000,000원, 채무자 M, 근저당권자 N, O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2012. 11. 14. 채권최고액 75,000,000원, 채무자 M, 근저당권자 N, O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2013. 5. 14. 채권최고액 1,160,000,000원, 채무자 K 주식회사, M, 근저당권자 신용보증기금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2013. 6. 11. 채권최고액 600,000,000원, 채무자 M, K 주식회사, 근저당권자 P유한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2013. 9.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N, O이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원고들이 2014. 8. 27. 낙찰을 받아서 2014.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