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등기 1) E는 2004. 9. 8. 김포시 F 전 1,653㎡(2010. 4. 15. 그 중 일부가 G 전 13㎡로 분할되었다.
분할 후 남은 F 전 1,640㎡을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인으로서 대금을 납입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0. 5. 13.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E는 2010. 5. 14. 이 사건 토지와 위 G 토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2010. 5. 13.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400,000,000원, 채무자 E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 그 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3) E는 2016. 9.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2016. 9. 8.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E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원고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배당이의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C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서 피고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7. 6. 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법원 D(중복)호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서 원고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7. 9.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2) 위 경매법원은 2018. 2. 22. 열린 배당기일에서 2순위로 피고[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에게 채권최고액 400,000,000원 전액을, 6순위로 원고(근저당권자)에게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중 10,006,613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 중 310,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