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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3 2017가합5052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8. G에게 1,000,000,000원(상환일 2018. 11. 18., 이자율 4.51%, 연체이율 18.51%)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G이 소유하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에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11. 22. G에게 이 사건 대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을 승낙하였다.

G은 위 건물의 준공허가를 받으면 즉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그 후 7일 내에 지상권자인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H은 2015. 5. 22. 이 사건 대지 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금액 870,000,000원의 가압류 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15카단50143호)을 받았고, 그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2015. 5.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G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 2015. 5. 27.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선정자 F인 근저당권설정등기, (2) 2015. 5. 27.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피고(선정당사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3) 2015. 6. 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500,0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피고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 (4) 2015. 8. 7.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피고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 (5) 2016. 3. 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피고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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