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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9 2019가단18140
근저당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0. 7. 16. C 앞으로 1990. 7. 4.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0. 4. 13. D 앞으로 2010. 4.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① 2010. 4. 22.에 2010. 4. 2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5,000만 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원고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가, ② 2011. 12. 20.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2011. 12. 21. 각 위 원고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가 마쳐졌고, ③ 2011. 12. 2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1. 12. 21.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와 피고는 남매 사이이고, D는 원ㆍ피고와 사촌 사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C는 부친 E(원ㆍ피고의 외조부)의 뜻에 따라 2010년경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000여 평을 딸 D에게, 나머지 500여 평을 F(원ㆍ피고의 모친, C의 누나)에게 증여하겠다고 하였고, F은 자신이 증여받을 위 각 부동산 중 500여 평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

그런데 위 각 부동산이 농지여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자, D는, D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한편, 원고에게 이 사건 원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원고의 사정상, 원ㆍ피고, D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약정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명의신탁하였다.

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D는 위 원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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