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상가 C 호 D 호에서 ‘E’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3. 22:00 경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F( 여, 15세), G( 여, 15세), H( 여, 16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7 병, 맥주 1 병 등을 판매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초 성인 일행이 손님 8명으로 예약하면서 술을 주문하여 판매하였던 것이고, 이후에 미성년자 3명이 합석한 것은 몰랐으며, 미성년자 일행에게는 술을 판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한편,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여러 사람의 일행에게 술 등의 주류를 판매한 행위가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 ’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일행에게 술을 내 어 놓을 당시 그 일행 중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음식점 운영자가 인식하고 있었어야 할 것이므로, 술을 내 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 만이 자리에 앉아서 그들 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 하리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