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12. 23. 23:00 경 자신이 운영하는 동두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청소년 E, F, G( 각 18세 )에게 주류인 참 이슬 소주 2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E, G 작성의 각 진술서, 현장사진, 영수증, E, F, G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12. 20. 법률 제 14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먼저 손님으로 들어왔었던 청소년 G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나중에 들어온 청소년 E, F에 대하여는 이들이 합석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청소년들에게는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주류 판매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술을 내 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 만이 있었고 그들 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 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 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이 남아 있던 술을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에 규정된 ‘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 ’를 하였다고
는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