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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118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5. 00:50 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일반 음식점에서,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인 G( 여, 18세) 등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4 병을 안주와 함께 판매하였다.

2. 판단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여러 사람의 일행에게 술 등의 주류를 판매한 행위가 청소년 보호법 제 51조 제 8호에 규정된 ‘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 ’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일행에게 술을 내 어 놓을 당시 그 일행 중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음식점 운영자가 인식하고 있었어야 할 것이므로, 술을 내 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 만이 자리에 앉아서 그들 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 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 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합석한 청소년이 상 위에 남아 있던 소주를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는 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4069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28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 시경 위 F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G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G가 위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는 이 법정에서 “ 일행들이 먼저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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