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서 ‘D’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12. 13. 04:00 경 위 주점에서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인 E(18 세) 등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 참 이슬’ 소주 2 병, ‘ 카스’ 맥주 3 병을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여러 사람의 일행에게 술을 판매한 행위가 구 청소년 보호법 (2011. 9. 15. 법률 제 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1조 제 8호에 규정된 '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 '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일행에게 술을 내 어 놓을 당시 그 일행 중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음식점 운영자가 인식하고 있었어야 할 것이므로, 술을 내 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 만이 자리에 앉아서 그들 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 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 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합석한 청소년이 상 위에 남아 있던 소주를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는 할 수 없고(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406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검사가 이 사건 적용 법조로 명시한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의 ‘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한 자’ 의 의미를 해석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E의 법정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F 생인 E는 2016. 12. 13. 04:00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주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