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13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9. 12:03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 구 원이 대로에 있는 시청 광장 로터리를 경남 도청 방향으로 진행 하게 되었다.
그곳은 로터리에서 우회전을 해야 하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67세) 운전의 자전거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급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시야 및 후각 장애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8. 8. 16.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교부함으로써 처벌 불원의사가 명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