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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31 2016고단451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7.부터 2016.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539,3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5,181,56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피해 근로자 모두가 공소제기 이후 취하 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처벌 불원의사가 명시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를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판결로써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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