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37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선박 부품제조업체인 D의 실질 대표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1.부터 2016. 12. 11.까지 제관공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6. 10. 임금 1,659,2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2,026,1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피해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고소 취소 장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처벌 불원의사가 명시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를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판결로써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