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23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YF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03. 02:2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홍 대입구역 사거리를 ( 구 )TGI 사거리 방면에서 서교동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여 4 차로 중 2 차로로 진입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을 한 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28 세) 의 자전거 후미를 피고 인의 택시 앞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전도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