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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6.10 2018고정3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4. 07:12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거제시 B에 있는 C 내 D 중간지점을 C 서문 방면에서 E 회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회사 내 삼거리 교차로로,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목이므로,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마침 우측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F(49세) 운전의 자전거를 추월하면서 우회전을 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경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19. 6. 10.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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