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2 2018고정11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3. 21: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아파트 쪽에서 E아파트 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F 교차로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동과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주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24세)의 자전거 앞 부분을 위 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2. 12.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