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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20 2018고정4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경 피해자 B에게 ‘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할 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임대 보증금을 양도하겠으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 보증금 1,599만 원 중 2008년 경 C에게 600만 원, 2011년 경 D에게 1,400만 원에 대하여 채권 양도를 하였고, 2011년 경 채권자 E으로부터 2,000만 원, 2011년 경 채권자 F으로부터 4,145,120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고소인에게 임대 보증금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5. 16. 경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G) 로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B 진술 부분)

1. 차용증, 입금 확인 증, 임대 보증금 공탁관련 서류, 각 전세채권 양도 통지서, 각 전주지방법원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사실상 담보가치에 대한 기망행위를 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이 경미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임대 보증금을 반환 받고서도 이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상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이 절도와 같은 재산범죄로 처벌 받기는 하였으나 2003년 및 2009년의 일로 벌금 30만 원 정도의 경미한 사안 들이고 그 외에는 식품 위생법 위반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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