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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8 2016고정8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8.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삼국 제왕 전 2의 전국 총판권이 있으니 삼국 제왕 전 2 30대의 임대 보증금으로 4,000만 원을 주면 독점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주변 500 미터의 상권을 보호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삼국 제왕 전 2의 서울지역에서의 영업 및 판매권이 없었고, 이미 근거리에 삼국 제왕 전 2를 제공하는 게임 방이 존재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게임기 임대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영업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게임기 임대 보증금 명목으로 2014. 2. 28. 경 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천만 원, 2014. 3. 3. 경 위 계좌로 3천만 원 등 합계 4천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물품 임대 계약서, 임대 보증금 입금 확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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