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시 강화군 C에 있는 D 소유의 건물을 위 D과 함께 관리하였던 자인바, 2011.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8. 29.경 위 건물에서 피해자 E에게 “이 건물에 있는 병원의 구내식당을 본관 지하에서 운영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 것이니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병원 구내식당을 임대해주겠다. 임대차계약을 하면 앞으로 3년간 식당을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인테리어 비용에 필요하니 보증금 일부는 먼저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입금 받고, 같은 달 31.경 위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 및 부지에 2002. 10. 18.경 채권자 ㈜ 하나은행의 채권최고액 20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 2006. 5. 11.경 채권자 F의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의 근저당권, 2006. 6. 16.경 채권자 G의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과 D은 위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위 F, G등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려야 할 정도로 자금이 부족했으며, 결국 2006. 12. 7.경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자 ㈜ 하나은행의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개시 결정 되었는바, 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3년간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8. 29.경 피고인 아들 명의 계좌로 위와 같이 3,000만 원을 입금 받은 후, 같은 달 31.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 위 D 명의 계좌로 6,500만 원을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