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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7고정6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2. 서울 강남구 C 1 층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 피해자에게 상환해야 할 돈이 600만 원이 남아 있으니 이 돈을 상환하고 다시 1,500만 원 대출을 받고 싶다.

지금 내가 운영하고 있는 D 가게의 보증금이 1,500만 원 있는데 이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경 위 매장의 임대차 보증금 1,500만 원을 모두 반환 받아 돌려받을 보증금이 없었고, 다른 채무도 1억 3,000만 원 상당이 되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만원을 대출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임대인 전화통화)

1. 임대 보증금 양도 양수 계약서, 회생사건 내역,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 입금 내역 [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에게 “ 담보 없이는 이 사건 대출이 안된다.

” 고 분명히 이야기하였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대출에 있어서 피해자의 담보 제공 여부가 대출 실시 여부의 중요한 요소였던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미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받아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이 없음에도, 마치 임대차 보증금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 사건 대출을 받으면서 그 담 보조로 피해자와 사이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③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2016. 10. 28. 자 기준으로 대출 원금 합계만 153,477,916원)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2016.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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