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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6고단94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C 의 대표이사이고 서울시 동작구 D 빌라 301호의 실질 적인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0.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와 D 빌라 3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당시 D 빌라 301호에는 우리은행으로부터 채권 최고액 8억 4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 인은 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 임대 보증금 잔금 지급일까지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해 주겠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면서 ‘ 전세 임대 보증금 2억 1,500만 원, 계약기간 24개월’, ‘ 등기 부상 근저당 설정( 제 84691호) 채권 최고액 금 8억 4천만 원은 잔금 일에 말소하는 조건 임 ’이란 특약사항을 기재한 빌라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빌라를 구입할 때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채가 25억 원 상당에 이르러 그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급급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임대 보증금을 수령하더라도 잔금 지급 기일까지 D 빌라 301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150만 원, 2013. 6. 28. 잔금 명목으로 1억 9,3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억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나이스 평가 정보,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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