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2.09 2016고단833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8. 경 인천 중구 신포로 27번 길 80 중 구청에서 피해자 B에게 “ 인천 연수구 C 아파트 분양에 당첨이 되었는데, 임대 보증금을 낼 돈이 없으니 보증금을 빌려 주면 5년 후에 아파트 명의를 이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약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를 통하여 납부한 임대 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다시 돈을 빌려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임대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은 채무의 존재로 인하여 임대 보증금을 압류당하는 등 위 임대 보증금을 계속 예치할 수도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8. 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1억 원, 수표 및 현금으로 1,300만 원 합계 1억 1,3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대차 계약서, 차용증, 재산권 양도 양수 계약서, 채권 가압류결정 각 사본

1. 등기부 등본, 거래 내역, 신용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선고형의 결정]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 되지 않아 실형 선고 불가 피하다.

피해자가 약 3460만 원 피해를 회복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