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3.22 2012고정23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9. 08. 22:20경 시흥시 정왕동 서해아파트 앞 도로를 세종프라자 쪽에서 서해아파트 정문 입구 쪽을 향하여 약 3m를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A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