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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02 2012고단25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5. 20:19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2209-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1. 5. 20:19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2209-19 앞 도로를 안산방면에서 오이도 방향으로 편도2차로 도로의 1차로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 및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50세)가 운전하는 E K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교환 등 수리비 649,71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도로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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