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3. 01:10경 시흥시 정왕동 시화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세종프라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3. 01: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세종프라자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해안로 방면에서 오이도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NF소나타 택시 오른쪽 뒷부분을 위 SM5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택시 뒷문 교환 등 수리비 약 2,129,1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