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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4.30 2014고단571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16:00경 제천시 칠성로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386호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① 변호인의 “피고인이 화가 나서 휴대폰을 집어던졌다는 위치는 수풀 쪽을 향하여 던졌다는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② 변호인의 “그 위치는 경찰들의 신체가 휴대폰과 접촉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나요”라는 질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아니었습니다”라고 증언하며, ③ 변호인의 “피고인이 중간에서 화가 나서 양 옆에 있는 경찰관들을 향해 던진 것이 아니라 건물 쪽에 있는 수풀 쪽을 향하여 세게 집어던졌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사실은 C가 2014. 9. 6. 21:50경 제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소란을 피운 것을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수풀 쪽이나 식당 쪽으로 집어 던진 것이 아니라 위 F 쪽으로 집어 던진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증언[경찰관인 증인 F, G은 ‘C가 휴대전화를 수풀이 아닌 경찰관을 향해 던졌다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고, 목격자인 증인 I도 ’C가 휴대전화를 바닥을 향해 던지기는 했지만, 경찰관이 있는 바닥 쪽으로 던진 것은 맞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이에 부합하며(피고인은 C가 ’도로 및 인도와 수직 방향‘으로 휴대전화를 던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증인 I은 C가 ’도로 및 인도와 평행 방향‘으로 휴대전화를 던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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