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9. 27. 04:41경 위 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를 관문사거리 쪽에서 북신지구대 쪽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D 야외주차장 쪽을 향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차량의 통행이 없었으며, 사고지점은 편도 2차로로 가로등이 없어 어두운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태만이 진행하다
피고인
운전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6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동영상 캡쳐에 대한)에 첨부된 CD의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