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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3 2015고단11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4. 15: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중화요리 식당 앞 도로를 두산아파트 정문 쪽에서 수락산역 쪽을 향하여 편도 1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근위 경골 외과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 횡단보도 보행신호등 미설치 확인 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경력 없는 초범인 점, 기타 사고의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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