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1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8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2015 고단 2311』
1. 상습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4. 21. 23:20 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모텔’ 1 층에 있는 종업원 숙소에서 위 모텔의 종업원으로 같이 근무하던 피해자 E가 위 모텔 객실 청소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사물함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120만 원을 꺼 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1. 21:00 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에서 피해자가 잠시 사무실을 비운 틈을 타 그곳 소파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15만 원 상당의 아디다스 가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26. 05:50 경 피고인이 일하던 구미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유소 사무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경비장치를 해제하고 그 곳 금고 안에 있는 현금 26만 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 내가 지금 휴대 전화기가 없는데 대구에 나갈 일이 있다.
휴대 전화기를 빌려 주면 내일 새벽까지 쓰고 돌려주겠다.
그리고 내일 일을 해서 돈을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 전화기를 빌리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피해자가 소개해 주는 공장 일을 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