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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11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112』 사건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E의 집에서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거실에 있는 침대 위에 놓여 있던

E의 어머니인 피해자 C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6 휴대 전화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2. 22:00 경 김해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 길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 다음 중고 나라 카페 ’를 통해 휴대 전화기를 판매하기로 한 피해자 F을 만 나 피해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훔친 갤 럭 시 S6 휴대 전화기를 마치 정상적으로 해지되어 사용가능한 휴대 전화기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26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 19. 05:00 경 김해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옷 안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 통장 1개를 꺼 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경남 단감 원예 농협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 19. 06:06 경 김해시 진영읍 여래 리에 있는 K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경남 단감 원예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제 3 항 기재와 같이 훔친 I 명의의 예금 통장을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47만 원씩 총 5회에 걸쳐 합계 447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의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195』 사건

5.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등록 번호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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