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75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3. 17:00 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170 길 도봉 교 위에서 사실은 휴대 전화기를 구입할 의사가 없으면서 휴대 전화기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휴대 전화기를 구입할 테니 잠시 보여 달라라고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5 휴대 전화기를 교부 받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휴대 전화기를 그대로 들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