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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75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3. 17:00 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170 길 도봉 교 위에서 사실은 휴대 전화기를 구입할 의사가 없으면서 휴대 전화기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휴대 전화기를 구입할 테니 잠시 보여 달라라고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5 휴대 전화기를 교부 받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휴대 전화기를 그대로 들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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