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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20 2018고단16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3. 7. 경북 북부 제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 7. 20:11 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마트’ 앞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출입문 옆 진열대에 쌓아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신라면 박스 1개를 손으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9. 04:02 경 부천시 F에 위치하고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PC 방 ’에서 계산 대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 상당이 들어 있던 동전 보관함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1. 04:00 경 부천시 I에 위치하고 있는 ‘J 사우나’ 남탕 수면 실에서 피해자 K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만 원 상당의 검정색 LG 휴대 전화기 1대와 현금 6만 원 상당이 들어 있던 휴대 전화기 케이스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6. 6. 04:46 경 부천시 L에 위치하고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PC 방 ’에서 계산 대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수납함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6,000원 상당이 들어 있던 동전 보관 컵 2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6. 17. 15:00 경 부천시 O에 있는 ‘P 모텔’ 5 층 비품 보관 실에 이르러 열려 진 출입문으로 들어가, 그 곳 선반 위에 놓아 둔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휴대 전화기 1대, 휴대 전화기 이어폰, 현금 14,000원, 교통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여성용 가방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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