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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28 2015고단145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2. 2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동종전력 17회(실형 전력 8회)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21. 14:58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안방 장롱과 화장대 서랍장 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권 8매, 10,000원권 40매, 동전 30만원, 시가 28만원 상당의 18k 금반지(2돈) 1개, 시가 51만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3돈) 1개, 시가 70만원 상당의 18k 금반지(5돈) 1개 등, 시가 합계 273만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0. 14:49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뒷문으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과 작은방 재봉틀 옆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35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25. 15:00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피해자 H이 집을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안방 장롱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466,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25. 17:30경 대구 달성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신발장에 있던 현관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원 상당인 18k 손목시계(10돈) 1개를 꺼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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