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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115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2. 20:3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부산도시 철도 2호 선 D 역의 역무실 옆에 설치된 휴대폰 무료 충전기에서 피해자 E(28 세) 이 충전하기 위하여 그곳에 휴대 전화기를 올려 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 원인 갤 럭 시 S6 휴대 전화기를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 품 확보 내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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