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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4 2015고단245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이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금은세공기술자 6명을 고용하여 타인의 등록상표를 도용하여 부착한 귀금속(이하 ‘위조 귀금속’이라 함)을 제조하기로 마음먹고, 2015. 6. 9.경부터 2015. 7. 8.경까지 서울 종로구 D건물 지하1층에 있는 제조공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루이비똥 상표(제0417806호, 제0417807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루이비똥 팔찌 등의 위조 상품 33점(정품추정가액 106,200,000원 상당)을 제조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업자들에게 판매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6. 9.경부터 2015. 7. 8.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위조 루이비똥 팔찌 등을 제조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조 귀금속 제조용구인 초벌구이식 파란색 초(일명 ‘초가다’) 355점(정품추정가액 846,040,000원 상당)을 보관하고,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조 루이비똥 팔찌 등 위조 귀금속 18점(정품추정가액 28,945,000원 상당)을 제조한 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각 압수물 사진, 카탈로그 사본, 위조 귀금속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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