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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268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한 증 제1 내지 36, 41 내지 5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이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금은세공기술자 8명을 고용하여 타인의 등록상표를 도용하여 부착한 귀금속(이하 ‘위조 귀금속’이라 함)을 제조하기로 마음먹고, 2015. 1. 2.경부터 2015. 7. 16.경까지 서울 종로구 E빌딩 4층, ‘F’라는 상호의 귀금속 제조공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1 내지 1-8 기재와 같이 샤넬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샤넬 상표(제0304800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샤넬 금목걸이 등의 위조 귀금속 2,101점(정품추정가액 7,583,330,000원 상당)을 제조하여 종로귀금속 단지 내의 성명불상의 판매업자들에게 판매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루이비똥 상표(제0417806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루이비똥 금반지 등의 위조 귀금속 254점(정품추정가액 541,160,000원 상당)을 제조한 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위조 루이비똥 반지 등을 제조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조 귀금속 제조용구인 초벌구이식 파란색 초(일명 ‘초가다’) 392점(정품추정가액 818,240,000원 상당)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운영 귀금속 제조공장 금속탐지기 이용 단속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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